|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없이 이혼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결혼 1년 9개월 만에 두 사람은 완전한 남남이 됐다.
이는 2017년 11월 결혼한 뒤 1년 9개월 만의 파경이자,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4주 만에 성립된 일.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대중에게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