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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으며, 결혼 1년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됐다.
이후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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