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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마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구속 105일만에 석방됐다.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면서 "과거를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하나는 구치소 쪽으로 뒤를 돌아 "그 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란 발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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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전 연인이었던 가수 출신 박유천을 지목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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