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실형을 면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전 연인인 가수 출신 박유천을 지목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최후 진술을 하며 오열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