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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지만, 경찰은 성매매 알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양현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건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 그러나 혐의 입증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를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게다가 공소시효가 9월이면 완료되는데 정마담 등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승리의 팔라완 성접대 의혹과 비슷하다.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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