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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사기 및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성훈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강성훈 측은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 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 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본 입장문을 통하여 팬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강성훈과 박○○에 대하여 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성훈 측 입장 전문]
1. 지난 2019.6.25.자로 영상회 사건의 피의자 강성훈 및 피의자 박00(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검찰은 ①팬클럽 회원들이 서포트 및 티켓판매 명목으로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의 참가이고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 팬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이체하여 영상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기부금액, 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 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③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점(저작권법 제69조 참조)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본 입장문을 통하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강성훈과 박○○에 대하여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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