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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화 멤버 이민우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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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또한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민우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않는 '친고죄'가 아니다. 이민우 측은 "성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점 내 CC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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