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판결에도 한국 땅 못밟나…병무청 "비자 거부 가능"[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18:50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어떠한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해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병무청 측은 "그는 어떤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승준이 아닌 외국인 스티븐 유라고 부른다"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상태기이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며 강조했다.

유승준이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정 부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유승준 SNS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나흘 동안 일시적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 뿐"이라면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이 불투명하다고 단언했다.


유승준이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01년 대구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가수 유승준씨. [사진 KBS 방송 캡처]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그를 향해 여전히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등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게재됐다. 이 가운데 한 청원글은 1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8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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