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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 측은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2002년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삭제된다"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는)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 판결이 나온 뒤로 여론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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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청원에는 올라온 지 하루도 안돼 12일 현재(오전 10시30분)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며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의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히며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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