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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귀 닫고 입 닫은 '정글의 법칙', 책임감無 대응에 시청률 반토막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09:10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태국 대왕조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2주 내내 휴방 없는 방송 강행으로 비판의 시선을 받고 있다.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 방송분에서 이열음이 태국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예고편에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을 담아 논란이 됐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고,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태국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10일에도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추가 고발장에는 SBS가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촬영허가 서류에는 제작진이 촬영의 범위를 '관광 활동에만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허가서의 내용과 달리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해 논란을 키웠다.


태국 국립공원 측의 고발과 더불어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지만, '정글의 법칙'은 논란 후 정상방송을 강행했다. 29일 논란 이후 6일과 13일 모두 사과없이 방송을 송출한 것. 시청자들은 "사과 자막조차 없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제작진은 후속 특집인 미얀마 편을 급히 내보내며 태국편을 마무리했다. 사과의 말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의 여파로 '정글의 법칙' 시청률은 반토막이 났다. 29일 10.1%(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했던 시청률은 논란 후 첫 방송이던 6일에는 8.9%로 떨어졌고 13일에는 5.3%로 수직 하락했다.

SBS는 앞서 세 번의 공식입장을 냈다. 4일에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 (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한다"고 했고, 논란이 커지자 5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회피하듯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한 것.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이자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8일에는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는 세 문장의 성의없는 사과문을 공개해 빈축을 샀다. 또 8일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이 나온 후 또 다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고, SBS는 사과도 없이 급하게 방송을 종료했다. 비판의 여론은 커지고 있지만, SBS는 귀와 입을 모두 닫았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걸까.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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