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도 예상못한 판결"...유승준 대법원 승소→17년만의 입국 가능성(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20:52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유승준(43)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미국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뜻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씨에 대해 17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또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비자 발급 거부행위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얻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하지 않은 채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영사관 측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진 것을 유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YTN Star에 따르면 이날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당연히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연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판결문 확인 후 입국이 가능하다면 유승준의 입국 과정은 사법부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라며 "본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 싶어하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향후 한국에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된 바 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1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댄스가수였다. 국내 활동 당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던 그는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국민적인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 같은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17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이 악용한 '귀국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해외 국적 연예인의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대폭 개정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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