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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고등법원 환송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1:22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17년 만에 허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 그의 입국을 17년 동안 금지해왔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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