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대법원 "입국거부 원심파기"…유승준, 17년만 韓 입국길 열렸다(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1:2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정말 실현될까.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자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장인상을 당했던 3일을 제외하고는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다시 한번 한국 입국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숱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입대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바른생활 이미지까지 더해져 '아름다운 청년'으로 각종 CF를 섭렵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건장한 체격의 유승준이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때도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대중은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2001년 유승준의 배신이 시작됐다. 유승준은 2001년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했다. 일본 고별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02년 1월 18일 유승준은 귀국하는 대신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 이와 함께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판단한 것. 유승준은 "유감스럽고 난감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서도 용서를 갈구했다. 그는 2015년 아프리카 개인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 잘못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었다. 생각이 바뀌어 국적 회복을 위해 군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며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유승준이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통상 관광, 혹은 순수한 입국을 목표로 했다면 C-3 비자만 신청했어도 될텐데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연예계에 복귀해 영리활동을 하고 세금까지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꾸준히 국내 복귀를 타진했다. 2007년 '리버스 오브 유승준(Rebirth of YSJ)'을 발매했다. 음반사가 국내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유통을 포기하며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발매 소식을 전했다. 올 1월에도 온라인을 통해 음원을 공개했다.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어쨌든 꾸준히 복귀를 노려온 셈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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