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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은 17년 만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유승준은 폭탄선언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었다.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대국민 배신극에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로 물들었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고 난감하다"며 사태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병역법까지 바뀔 정도로 충격은 컸다.
유승준은 이런 대한민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프리카 개인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잘못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바뀌어 국적회복을 위해 군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이어진 소송과정에서는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F-4비자를 신청하며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유승준) 패소 선고가 내려지자 유승준은 같은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유승준은 중국에서 연기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SNS를 통한 소통을 시작했다. 그는 "누구나 실수한다.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안다. 마음에서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강하게 마음을 지키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여전히 한국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인상으로 3일간의 비자가 발행됐을 때를 제외하면 17년 동안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지 못한 셈이다. 대법원이 과연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국을 허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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