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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박유천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석방된 박유천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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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유천은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눈물의 선처 호소도 잠시 1심 선고 이후 2개월 만에 석방된 박유천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생 박유환의 SNS를 통해 팬들이 준 선물과 편지에 둘러싸여 있는 '연예인 박유천'의 모습을 공개하며 또 한번 네티즌을 분노케 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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