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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박유천,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여전히 싸늘한 여론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5:53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박유천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8일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된 박유천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석방된 박유천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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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눈물에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박유천의 향한 대중의 시선의 싸늘하기만 하다.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혐의를 부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대중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혐의를 잡아떼던 박유천은 국과수 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유천은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눈물의 선처 호소도 잠시 1심 선고 이후 2개월 만에 석방된 박유천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생 박유환의 SNS를 통해 팬들이 준 선물과 편지에 둘러싸여 있는 '연예인 박유천'의 모습을 공개하며 또 한번 네티즌을 분노케 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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