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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 법칙'과 SBS의 세 줄짜리 사과문이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모양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등장한 사과문과 해명문이라기에는 성의와 길이, 둘 다 챙기지 못했다.
거기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정글의 법칙' 사안은 지난달 29일, 사과문이 등장하기 열흘 전 발생했고 SBS와 제작진에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이미 내부적인 조사를 마치고도 남았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라는 어이없는 사과문을 내놓았다. 대체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강력하 조치'라는 대안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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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할 것이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는 협조 내용이 담겨 있다. 서류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자인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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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졌다. 또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국내에서도 '정글의 법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2만바트(약 76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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