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폐지여론ing"..'정글의 법칙', 열흘 고민한 성의無 사과문 '논란↑'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08:34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 법칙'과 SBS의 세 줄짜리 사과문이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모양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등장한 사과문과 해명문이라기에는 성의와 길이, 둘 다 챙기지 못했다.

8일 오후 4시 SBS '정글의 법칙' 측은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취재진에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공식입장의 길이는 단 세 줄, 세 문장으로 이뤄진 성의 없는 사과문이었다. 사과문의 내용은 이랬다.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과문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형식적인 세 문장이자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예인들과 프로그램들이 지적을 받아왔던 '만능 사과문'이었다.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이란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한 '사안'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 명을 제외하면 '사안'이라는 두 글자에 모든 것을 함축했다. 시청자들을 무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거기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정글의 법칙' 사안은 지난달 29일, 사과문이 등장하기 열흘 전 발생했고 SBS와 제작진에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이미 내부적인 조사를 마치고도 남았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라는 어이없는 사과문을 내놓았다. 대체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강력하 조치'라는 대안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다.


시청자들이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던 것은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한 줄 덕분이다. 그동안 이열음의 이름 뒤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제작진이 내놓은 단 하나의 옳은 문장이다.

그동안 SBS는 줄곧 변명만 가득한 입장을 내며 '거짓 논란'에까지 시달렸다. 논란이 불거졌던 4일에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 (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용재 PD가 태국 관광청에 제출했다는 공문이 공개됨에 따라 '거짓말 논란'이 더 거세졌다.

서류에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할 것이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는 협조 내용이 담겨 있다. 서류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자인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 등이 담겨 있다.


사진=Thai PBS NEWS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이자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무단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이 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사가 시작됐다.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범법행위 여부에 따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를 부를 것인지 검토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졌다. 또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국내에서도 '정글의 법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2만바트(약 76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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