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법' 대왕조개 채취→거짓 해명→고발…등돌인 팬심 '폐지요구 빗발'[전문]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0:32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특히 방송사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프로그램 폐지 국민청원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정글 대원들의 태국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이열음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또 예고편에는 대원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에 '정글의 법칙'측은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공문에는 제작진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청원 글을 게재한 네티즌은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작진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른 적 있는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SBS 예능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프로그램 폐지'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글의 법칙 갤러리'에서 폐지 촉구 성명문 전문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팬 커뮤니티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태국 현지에서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논란 초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습니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태국 당국과 맺은 공문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배우의 신변 보호에 같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른 적 있는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BS 예능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프로그램 폐지'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길 바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받아 응당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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