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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빅뱅 탑, 6일 조용한 소집해체…'대마초→병가' 파란만장했던 '2년 5개월'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7-07 00:51


가수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 마지막 출근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용산공예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boradori@sportschosun.com/2019.07.06/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빅뱅 탑이
약 2년 5개월 동안의 파란만장한 군 복무를 마치고 6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됐다.

탑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귀가했다. 이로써 탑은 빅뱅 멤버 중 가장 먼저 군필자가 됐다.

탑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군 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오는 8일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탑이 근무하던 용산공예관이 토요일 운영되고 월요일이 정기 휴무인 관계로 이날 마지막 근무를 했다.

탑의 소집해제 현장에는 무더위 속에도 오전부터 국내외 팬들로 몰려들었다. 오후 7시, 팬들은 탑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탑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바로 퇴근했다. 탑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차량에 몸을 실었다.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전날 "탑이 공예관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해 조용히 소집해제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별도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가수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 마지막 출근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용산공예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boradori@sportschosun.com/2019.07.06/
탑의 군 복무 기간 중 파란만장하게 보냈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에서 복무했다. 그러던중 그 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탑은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탑은 2017년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 심사위원회에서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탑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 공예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다른 복무요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병가를 사용해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탑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다"고 해명했다.

약 2년 5개월 동안의 파란만장한 군 복무를 마친 탑의 향후 행보는 어떠할 지 관심이 집중됐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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