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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태백시가 송중기-송혜교 이혼에도 키스 동상은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혼 판결 예상 시기에 대해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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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태백시는 "키스 동상을 철거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문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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