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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상습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은 S.E.S 출신 슈가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W카지노는 국가에서 허용한 곳이며,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가 일본 특별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뿐더러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슈는 지난해 박씨와 오 모씨가 도박자금 6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고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정식우로 수사에 착수했고,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3월 15일 SNS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나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게재하며 "진정으로 자숙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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