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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합의이혼 아닌 이혼조정 신청한 이유…"법원 출두 부담"[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08:37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파경을 맞은 가운데,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코너 뜨거운 사람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대신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같은날, 송혜교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던 바. 송혜교 측은 '성격 차이'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출연 이후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해 같한 동료애를 드러낸 두 사람은 두 차례의 열애설 끝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그랬던 이들은 지난 2월 불화설에 휩싸였다.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으며 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양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소문은 몇 달 전부터 돌았다"며 "별거설부터 돌았다. 신혼집 앞에 우편물이 쌓였고, 쓰레기 봉투도 안 나왔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었다"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로 '법원 출두 부담감'을 꼽았다.


그는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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