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집단성폭행NO"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11:15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집단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나란히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변호사를 대동한채 법정에 섰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성폭법 위반 특수 중간간 혐의가 유일하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수사내용을 보면 대화 일부를 순서를 뒤바꿔 편집을 해놓고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증거 채택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걸그룹 멤버의 친 오빠 권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A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지난 3월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훈 또한 문제의 단톡방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최종훈도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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