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韓보도 역사 전례없는 허위"…KNN, 취재원 대신 기자목소리 변조 인터뷰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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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KNN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 방송이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평하고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KNN '뉴스아이'는 몇몇 보도에서 익명의 취재원 인터뷰를 방송했다. 2018년11월 23일과 28일, 12월 1일과 2일 KNN은 4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도에는 각각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의 인터뷰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거짓이었다.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 배후단지 관계자는 "지금은 뭐 임대료가 싸니까, 금속하면 오래 보관하고 하니까, 그럭저럭"이라고 말했고 배후단지 업체 직원은 "임대만 해줬을 뿐이지 창고는 우리가 짓고 했는데, 뭐 이렇게 계약 해지하려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라고 보도 주제에 꼭 맞는 인터뷰를 했다. 이외에도 많은 관계자들이 뉴스에 등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자의 목소리였다.


사진캡처=KNN
지난 1월 7일에도 '뉴스아이'는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기자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60대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을 내보냈다. 60대 피부건조증 환자 A씨는 "매일 운동하고 나면 사우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우나를 자주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후략)"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A씨도 기자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뉴스아이'가 4회에 걸쳐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그리고 겨울철 노년층 피부건조증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 등 2건이 방심위에 적발됐다.

방심위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보도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NN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심의 결과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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