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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설 vs 연예인 생활 협박"…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18:52


4월 공판 당시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를 둘러싼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고소인 A씨와 최민수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 가운데, A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사, 사고 당시 최민수와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와 최민수의 동승자, A씨의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와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동승자와 정비사만 참석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최민수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성숙함 측면에서는 안타깝다. 나도 상대편도, 사회적인 부분으로나 한 인생으로나, 이런 논쟁은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고 답했다.


4월 공판 당시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증인으로 참석한 정비사 남씨는 사고 다음날 A씨의 차량 견적 의뢰를 받았으나, 수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해당 렌트카 업체에 확인해보니 이미 차량은 말소됐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동승했던 동승자 최씨는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켠다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운전을)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도주라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안하무인으로 뻔뻔하게 도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차를 세웠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위해 정차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최민수가 A씨에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A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 맞죠?'라며 '이런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발끈한 상황이라 욕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민수는 최씨의 증언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민수는 "전 '박았냐?' 이 한마디 외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전방의 차량만 주시했다"면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지만 내 심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최민수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접촉사고가 난 느낌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 갔다.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막말한 적 없다. 오히려 최민수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 진행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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