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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탑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 7월 8일 소집해제 된다.
탑은 2017년 6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탑이 가수 연습생이었던 한서희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탑은 모발 검사에서 이미 대마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된 뒤인 5월 30일 3박 4일 일정으로 정기 외박을 신청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5일 탑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탑의 의무경찰 퇴소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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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탑은 실형은 면했으나 재복무 심사를 받게 됐다. 재복무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경에서 강제 전역된 탑은 2018년 1월부터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으로 배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첫 출근부터 지각을 한데다 구청장과의 개인 면담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빅뱅 신곡 '꽃길'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다. 병무청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행보는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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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상 1일 이하의 병가는 서류를 생략한 채 기관장의 재량으로 승인이 가능하지만, 같은 그룹의 지드래곤이 다량의 병가 및 연가 사용으로 특혜 논란이 휘말렸던 터라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탑은 당시 공황장애로 병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수없는 논란 끝에 탑은 복무 기간 단축으로 예정보다 빨리 팬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다. 현재 빅뱅은 막내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서며 탈퇴를 결정,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한 상태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를 하게 된 탑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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