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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경하가 2년 여 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이경하는 지난해 6월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이경하도 만 16세였고,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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