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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예인이라 인정못해"…승리, 성매매 인정→다음주 수사 마무리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08:05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배우 박한별 남편)가 소개한 여성인 줄 알았다.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말을 바꿔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이제까지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횡령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A회장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승리는 A회장 일행의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소 3차례 이상 성매매 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만든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유씨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 또한 횡령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중은 공분했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해임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성 시민단체 11개는 재수사와 경찰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두 차례 연데 이어 25일에도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6번 출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승리 사건을 결론내겠다는 방침이다.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추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를 고민 중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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