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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섹션TV' 신중권 변호사가 "정준영 측이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중권 변호사는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어 있다"면서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법원을 통해서 검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이 합의하려는 이유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된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준영 측에서도 전략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병합을 받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각각 받는 것보다 형을 감면해준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죄는 다른 죄다"면서 "이런 경우네는 형을 합쳐서 받는 게 피고인한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 준강간은 2인 이상이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 다음달 14일 정준영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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