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가족에 13억원 배상하라"..法, 살해교사범 곽씨에 손해배상 판결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4-25 10:42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씨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곽씨가 송선미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얼3천여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그리고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며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곽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회가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고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씨와 결혼했고,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송선미는 부군상을 겪은 뒤에도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장에 복귀하며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줬고,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얘길 하고 싶다.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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