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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씨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곽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토로했다.
송선미는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씨와 결혼했고,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송선미는 부군상을 겪은 뒤에도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장에 복귀하며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줬고,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얘길 하고 싶다.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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