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강다니엘vsLM, 엇갈린 심문 쟁점 #권리양도 #사전인지 #음모론(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4-24 18:20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강다니엘은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나. 이 계약은 사실상의 전속계약 양도일까, 단순한 투자일까.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서는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재판)이 열렸다.

이날 심문의 핵심 쟁점은 역시 강다니엘의 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가 1월 28일 맺은 '공동사업계약'이었다. LM 측은 "이미 해당 계약 내용을 이용해온 강다니엘이 이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고, 강다니엘 측은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몰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강다니엘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채권자(강다니엘)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면서 "LM과의 신뢰 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설령 MMO와의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더이상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강다니엘 본인이 MMO의 지원(또는 투자)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MMO가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만큼, 해당 투자가 워너원 시절에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문의했고, LM 측은 "워너원 솔로 활동 기획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문헌을 보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강다니엘과 LM 직원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제시하며 한남동 숙소 제공, 강다니엘의 특정 직원(CJ 소속) 요청, 강다니엘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의 해당 계약 언급 등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심문의 핵심을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판이하게 달랐다. 강다니엘 측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나열하며 '투자', '위임', '대행' 등의 용어 사용이 사실상의 권리 양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속계약 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과 콘서트 사업권, 음악 컨텐츠 제작 및 유통 권리,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에 대한 권리 등이 MMO 쪽에 부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속계약 발효 직전인 2월 1일에 최초 항의했고, 3월 4일에 재차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 소속사가 수정하지 않은 만큼, 전속계약의 해지 요건이 성립한다는 게 강다니엘 측의 입장이다. 설령 이제 와서 LM와 MMO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난 만큼 관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


반면 LM 측은 "기획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음악활동 기획' 권리가 LM에 있다. 공연이나 섭외 등 다른 매니지먼트 권리 역시 LM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MMO는 수익의 10%를 가져가는 투자자일 뿐"이라면서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SNS는 강다니엘이 아닌 채무자 쪽 직원이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소속사의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윤지성의 예를 들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홍콩 출신 에이전트 설혜승 씨나 원영식 회장 등 대리인과 배후설의 언급에 대해서도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 측이 사안의 본말 전도를 노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는 주장을 통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LM 측은 "이번 재판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다룰 뿐"이라며 "채권자는 LM 소속 연예인이다. 음모론을 제기해 그 명예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나 원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첫 심문에서 양측의 입장이 사실상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사실상 평행선을 그렸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결과는 물론, 해당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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