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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강다니엘은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나. 이 계약은 사실상의 전속계약 양도일까, 단순한 투자일까.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강다니엘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채권자(강다니엘)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면서 "LM과의 신뢰 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설령 MMO와의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더이상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강다니엘 본인이 MMO의 지원(또는 투자)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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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속계약 발효 직전인 2월 1일에 최초 항의했고, 3월 4일에 재차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해 소속사가 수정하지 않은 만큼, 전속계약의 해지 요건이 성립한다는 게 강다니엘 측의 입장이다. 설령 이제 와서 LM와 MMO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난 만큼 관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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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홍콩 출신 에이전트 설혜승 씨나 원영식 회장 등 대리인과 배후설의 언급에 대해서도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 측이 사안의 본말 전도를 노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는 주장을 통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LM 측은 "이번 재판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다룰 뿐"이라며 "채권자는 LM 소속 연예인이다. 음모론을 제기해 그 명예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나 원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첫 심문에서 양측의 입장이 사실상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사실상 평행선을 그렸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결과는 물론, 해당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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