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권리 양도vs투자일 뿐"…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가처분 1차 심문 종료(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4-24 16:47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전속계약 권리의 양도다. 강다니엘은 사전에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투자일 뿐이며, 충분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가수 강다니엘 측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박범석 판사)에서는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재판)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염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촌, LM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권창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지평 측이 참석했다.

양측은 재판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LM 측은 "소송 관할 문제(이송 신청)를 여기서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재판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가처분 신청 심문(재판)에서 사안의 본말이 전도된 불필요한 내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채권자(강다니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에만 집중해달라"면서 "본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가 제지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LM 측은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주장할 테니 걱정말라"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에 가장 치열하게 맞선 곳은 예상대로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의 이른바 '공동사업계약' 부분이었다. 강다니엘 측은 "사실상 전속계약 권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LM 측은 "교섭권과 사업 우선권일 뿐, 결정권은 LM에게 있다. MMO는 투자자일 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LM)가 '앞으로는 계약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진 충실한 설명을 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특히 '연예 활동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 '콘서트 사업권 부여', '컨텐츠 제작 및 유통 권리 부여', '저작물 소유권 저작권 MMO 소유' 등의 문항을 문제로 제기한 뒤, 워렌 버핏이 월트디즈니에 투자할 경우를 예로 들며 "단순 투자라면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당받으면 그만"이라며 "만일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개입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M과 MMO의 계약은 투자나 사업계약이 아닌 '전속계약 권리 양도'이며, 이는 강다니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한 만큼 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LM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교섭권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율촌 측이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재판부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리인이 4명이나 차례로 등장한다"며 설혜승, 원영식 회장 등을 언급했지만, 이는 재판부 측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1항(대리인 등 분쟁과정)은 서면으로 설명하고, 2항(본론)부터 하자"는 답변이었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이라고 서면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계약금 지급 거부, SNS 계정 양도 거부 등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은 2019년 2월 발효됐지만, 계약금은 작년 4월 14일에 이미 지급됐다. SNS는 채무자 직원들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돼왔다. 심지어 '어느 사진을 올릴까요'라는 채무자 측 질문에 강다니엘이 '이렇게까지 보고해야하냐 알아서 해라'고 답한 내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매니지먼트 지원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빠져나가 아무 활동도 안하는 채권자와 달리 윤지성은 앨범도 내고 팬미팅도 하고 해외 공연도 하고 있다"면서 "지원능력 부족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LM 츠은 한남동 유앤빌리지 숙소나 직원 제임스(CJ 소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 공동사업 진행에 대한 제안 등을 예로 들며 "채권자 측도 MMO와의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MMO의 행동은 LM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중개 및 교섭 행위를 '권리 양도'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심문의 핵심을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으로 정리했다. LM 측은 "MMO와의 계약 무효 시 LM과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MMO의 투자 외에 지시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 "계약 당시 채권자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고 추가 질문했고, LM 측은 "없다. 문헌을 보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MMO 측 지원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추가 자료 제출기간을 두고도 1주와 2주로 논쟁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다음 심문을 기약했다.


1월말 워너원 활동을 마무리한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발효 직전인 1월 28일 맺어진 LM과 전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사업 및 투자 계약(LM 측 주장)에 반발, 2월 1일과 3월 4일 전속계약 내용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3월 21일 양측 합의가 최종 불발됨에 따라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 출신 사업가와 유명 투자가가 있다는 '배후설'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방관치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은 "LM과 강다니엘 양 측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도울 의향이 있으나, (요청이 없는)현 상황에서는 개입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심문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속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심문은 월 일 열린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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