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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반대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8년 8월 27일 최종범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구하라의 등,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자고 있는 구하라의 허벅지를 때려 잠을 깨우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잡아 끌었으며 드레스룸으로 끌고가 배를 찼다. 또 무릎을 꿇게하고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연예인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종범의 변호인은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상해 혐의의 경우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심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공판 기일을 5월 30일로 잡고 "증인 3명이 출석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2명의 증인은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와 광고기획사 대표 나모씨다.
재판부가 피해자 심문을 요청하면서 구하라와 최종범이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발단은 최종범의 경찰 신고였다. 그는 지난 해 9월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구하라는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와 함께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통해 협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둘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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