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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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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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