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넘는 조사"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예정…마약 혐의 일부 인정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08:20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파워블로거인 황하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황하나가 입원해 있던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황하나는 7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마약 투약 등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늦은 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5일 오전 황하나를 상대로 조사를 재개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제보에 따르면 황하나는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MD 조 모씨를 비롯한 마약사범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 마약 관련 연락을 할 때면 아버지 회사 직원 명의로 된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201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하나는 2015년 대학생 조 모씨에게 0.5g의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건넸다.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거래책에게 30만원을 입금했다. 황하나는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해 조씨에게 주사기로 투입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황하나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벌이지 않고 2017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하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대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마약사범이다.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유통책을 더 엄하게 벌한다. 그러나 초범도 아닌데다 판매 유통책을 자처했던 황하나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풀려나면서 '재벌가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하나를 수사했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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