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밤' 김형준 vs 고소인 A씨, 진실공방…변호사 "피해자 진술이 관건"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21:34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한밤' SS501 출신 김형준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김형준과 고소인 A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성폭행 피소 논란이 불거진 SS501 김형준에 대해 다뤘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택에서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7년 12월쯤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김형준이 왔더라. 그때 김형준을 알게 됐다"며 "2010년 쯤 집 이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저희 집으로 (김형준 씨가) 왔다. 재워준다고 하면서 이불을 토닥이더라. 순식간에 제 팔을 누르면서,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현재 성폭행 피해 이후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준 소속사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게 완벽한 입장"이라며 성폭행 혐의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A씨와는 과거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A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9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한 것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뤄진 것 같다. 무고다"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9년 만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피해 후)연락을 한번 취해봤는데 그만하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더니(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혼자서 삭이다가 이번에 연예인 사건 터지고 하니까 용기 내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숙 변호사는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서 "2010년에 범행이 발생했다면 아직 공소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년 만에 고소했다는 점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진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성폭행 고소 보도 다음날 불거진 고소인 추정의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주장한 김형준을 향한 다소 모호한 메시지들이었다. 자신을 떠난 김형준을 질타하며 성폭행과 관련된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글도 있었다. 고소인 A씨는 "그렇게 쓴 글은 100% 진심이 담긴 글이 아니라 비꼰거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해외 투어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김형준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그의 진술이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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