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지상파 중간광고, 사실상 본격 도입?"…'미우새' 3부 편성에 업계 들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13:35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의 시대가 열릴까. SBS가 지상파 드라마와 예능을 통틀어 첫 3부 편성을 예고하며 방송계가 동요하고 있다.

SBS 측은 2일 "7일부터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가 총 3부로 개편된다. 120분 전체 방송 분량에는 변함이 없고, 40분짜리 3부로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의 4월 7일 편성표에도 미우새는 전체 3부로 표기됐다.

'미우새'는 매주 20%가 넘는 고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효자 프로그램이다. 3부 편성은 '미우새'에 유사 중간광고(PCM, premium commercial messgae)가 1차례 추가됨을 의미한다.

SBS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청 패턴에 맞춘 여러가지 시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부, 2부를 종료하고 재시작하는 형태인 만큼 방송법상 문제가 없으며, 제작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구조상 종료-재시작 과정을 거치는 유사 중간광고는 중간 광고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지상파 3사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가를 바라고 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다. 종편-케이블 방송사는 드라마와 예능을 가리지 않고 중간광고를 삽입해 막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라는 문구가 유명해진 이유다.

프로그램 방송분량이 45분을 넘기면 중간광고 1회 삽입이 가능하며, 이후 60분 이후로는 30분마다 1회씩 더 추가돼 최대 6회(180분 이상)까지 가능하다. 유명 케이블 드라마나 예능의 방송시간이 일반적으로 70분 가량 편성되는 이유는, 중간광고 2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는 아직 금지된 상태다. 2007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꾸준히 중간광고 도입을 타진했지만, 프로그램의 선정성이나 지상파의 공익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여론에 번번이 좌초됐다.

때문에 '유사 중간광고'는 지상파 3사에겐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5년 9월 광고총량제 적용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유사 중간광고를 방송해왔다. 1부 종료 시그널을 띄운 뒤 광고를 방송하고, 2부 오프닝과 등급 고지 후 2부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드라마와 예능을 가리지 않고 널리 활용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지만, 2월 20일 전체 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에서 우려를 전하면서 안건 상정이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방통위 측은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미우새 3부 편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검토중"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유사 중간광고는 지상파의 공적 책무에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에 대한 압박이자 규제 무력화 행위라는 것. 다만 언론연대는 "방송 제작환경 악화에 대한 지상파의 고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중간광고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야기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3부로 재편성된 '미우새'는 오는 7일 첫 방송된다. '미우새'의 도전적인 3부 편성이 향후 '슈퍼맨이돌아왔다', '복면가왕' 등 장시간 방영되는 타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에 도입될지, 차후 드라마까지 퍼져나갈지에 대해 방송계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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