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불법영상 유포까지…승리, 입건 혐의만 3건 '구속 가능성↑'(종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9-03-28 14:34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행위를 수차례 말렸다"고 주장하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벌써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되면서 승리의 구속 수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리의 승리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에서 자신를 둘러싼 의혹과 범죄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준영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보고 오프라인에서 적극 말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무색하게 경찰은 승리가 불볍 유포한 사진 형식의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은 시인했으나 촬영했다는 부분에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있다"며 "사진을 받아서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2016년 자신의 또 다른 사업체였던 클럽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반면 성매매 및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견한 성접대 정황에 대해 승리는 "여성을 '잘 주는 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 노는 애들'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성접대가 아닌 일반적인 여성 지인 소개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3건의 혐의 가운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또 다르다. 정준영, 버닝썬 직원 A씨, B씨 등 불법 촬영물 촬영하거나 유포한 버닝썬 게이트 관련 인물들은 모두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더욱이 승리는 경찰에서는 영상 유포 사실을 시인했던 것과 달리 정준영의 유포 행위를 말리려 했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의혹과 관련해 "일부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계속해서 폭넓게 확인중이다. 2주전 시경 간담회에서 수사부장이 '의미있는 성매매 관련 진술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나아갔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승리의 구속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1일 구속된 정준영은 기존 8건에서 3건이 추가돼 11건이 됐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2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최종훈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기존 2건에서 1건이 더 추가됐다. 경찰은 "촬영자가 누군인지 계속 수사를 해봐야 하지만 당사자(최종훈)가 유포를 시인했다"며 "정준영이 유포한 영상과는 다른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외에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도 입건된 바 있어 승리와 마찬가지로 구속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있다.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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