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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된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소환해 21시간 고강도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정준영은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어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정준영의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전에 행위가 일어났다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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