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내일(21일) 구속 여부 결정…"가중처벌 되면 징역형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10:07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준영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소환해 21시간 고강도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정준영은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어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정준영의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2015년 2016년 성폭력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하로 예상된다. 신상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전에 행위가 일어났다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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