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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현역병 입대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정준영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신청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한 점을 감안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일자를 변경했다.
입영 연기가 허가된 만큼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뒤로 미뤄졌다. 3개월 뒤에도 추가로 입영 연기가 필요하거나 승리가 구속될 시에는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구속 시 입영연기), 혹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기타 부득이 사유)에 의거해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다만 승리는 1990년 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됐기 때문에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2020년 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준영과 김씨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14일과 17일 정준영을 불러 성관계 몰카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경위와 경로를 집중 추궁했다. 또 정준영으로부터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폰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근처 경찰서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의 심사 이후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로 이감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귀가조치된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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