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승리 성접대 진술확보→병무청 법 개정 추진…'승리법' 생길까(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18 16:09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에 심정을 밝히는 승리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승리법'이 생길까.

병무청이 빅뱅 출신 승리의 입영 연기 문제와 관련, 중요한 수사로 입영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다.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 입영 연기 신청 기한은 입대 5일 전인 20일까지다.

경찰도 타이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승리와 관련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승리는 성접대 해외원정성매매알선 상습해외도박 경찰유착 탈세 등의 의혹 및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유착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씨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준비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월 27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승리가 성접대 장소로 이용한 강남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또 14일에는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6시간 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승리의 주변인 등을 계속 소환조사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병무청에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문제의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가수 정준영에 대해서도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6년 전 여자친구와의 몰카 논란으로 정준영이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 담당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 측으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준영을 14일 1차 소환한 뒤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17일 정준영을 2차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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