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현역입대 연기 불가, 입영 연기 신청 신중히 검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10:06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심경을 밝히는 승리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입대 연기 신청이 불가할 전망이다.

승리는 15일 오전 6시 13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쳤다. 그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무청의 입장은 다르다. "현역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현 상태라면 입영 후 군에서 조사하게 된다.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한다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게 되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승리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결론이 10일 내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입영 연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승리는 여기에 해당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영 전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경·검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승리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입대는 자연스럽게 연기된다.

하지만 승리가 예정대로 25일 군입대 하게 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승리 사건을 두고 경찰 측과 군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군입대 후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승리의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 측의 입장은 다르다. 불구속 입건 상태로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정 국방부 장관은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승리는 2015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인 유 모씨 등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입건된 상태다. 이밖에도 승리는 해외 상습 도박, 해외 상습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 클럽 버닝썬 관련(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유착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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