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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빅뱅 승리의 입영 연기신청과 관련해 병무청이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사유를 게시했다. 연기 가능 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8가지다.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 입영 연기원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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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성실하게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리가 조사를 받는 동안 시사저널의 보도로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승리의 변호사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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