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하면 검토 예정…허가 사례有"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15:26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발걸음을 옮기는 승리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빅뱅 승리의 입영 연기신청과 관련해 병무청이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승리의 입영 연기 관련 병무청의 입장이 게재됐다.

병무청은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사유를 게시했다. 연기 가능 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8가지다.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 입영 연기원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는 승리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성실하게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리가 조사를 받는 동안 시사저널의 보도로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승리의 변호사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사주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