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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이 빅뱅 출신 승리의 입대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병역법 제 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승리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영 연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병무청에서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승리는 예정대로 25일 현역 입대한다. 다만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리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입대는 연기된다.
문제는 승리가 현역 입대를 하게 됐을 경우의 수사 진행 방향이다.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될지, 군이 될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군입대 후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승리의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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