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신청서 제출 아직, 제출한다면 입대연기 검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15 13:19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심경을 밝히는 승리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이 빅뱅 출신 승리의 입대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현재 승리에 대해 병무청에서 입대를 연기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 상태로는 입대 연기는 불가하다. 다만 승리가 직접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사유를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병역법 제 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승리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영 연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병무청에서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승리는 예정대로 25일 현역 입대한다. 다만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리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입대는 연기된다.

문제는 승리가 현역 입대를 하게 됐을 경우의 수사 진행 방향이다.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될지, 군이 될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군입대 후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승리의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승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2015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였던 유인석 등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입건했다. 이밖에도 승리는 해외 상습 도박, 해외 상습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 클럽 버닝썬 관련(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유착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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