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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A씨는 최근 TV조선 '우리가 잊고 지냈던-연애의 맛'에 출연했던 김정훈에게 "약속했던 임대차 보증금 잔금 900만원과 월세를 달라"며 소송을 건 상태다. 이날 '섹션TV' 측에서 조언을 구한 오수진 변호사는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A 씨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김정훈의)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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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측은 지난 1일 "임신 중절 종용은 사실이 아니다. 임신 사실도 지인을 통해 들었다. 친자일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있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직접 알렸다. 현재도 임신중이다.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는 김정훈씨의 아이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친자 검사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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