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집요한 권유 이기지 못해"…쿠시, 마약 혐의 징역 5년 구형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03-04 19:12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래퍼 겸 음악 프로듀서 쿠시(35·본명 김병훈)가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집요한 권유를 이겨내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라며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절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쿠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흡입했고, 3번째 구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혐의를 인정한 쿠시는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코카인을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만난 판매책과 사전에 연락한 뒤 거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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