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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뒤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그러나 무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냉담한 반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건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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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적 판결에 대한 대중의 온도차에 대해 "그게 참 힘들다. 대중들의 사랑과 박수를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한 마디가 엄청나게 와 닿는다. 지금 내 상태는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뭔가 싶다. 굉장히 힘들다"고 전한 바 있다.
"이제 무죄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한다. 앞으로 올 험난한 고통이 날 힘들게 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힌 이창명. 3년 만의 복귀 프로그램 '동네의 재탄생도'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smlee0326@sportschosun.com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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