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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 '한밤'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의 1심 공판 현장을 보도했다.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ES 출신 가수 슈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슈는 선고 이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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