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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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