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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지난해 5월 정모씨가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우라옥)는 2019년 2월 12일자로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 씨는 '서유기'를 모티브로 창작 되었을 때 당연히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우마왕, 홍해아, 나찰녀가 등장하는 것이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그 외 남자주인공이 키 크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으며 스포츠카를 탄다는 점, 남녀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엮여 슬픈 사랑을 하는 점, 남녀주인공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 사랑에 빠진다는 점, 교통사고로 극중 인물이 사망 한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정모씨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요소들이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요소들을 가져다 배열한 것은 본인의 독창적인 창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홍작가는 서면을 통해 정모씨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박하고, 고대 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점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논증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냈다. 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정모씨의 웹소설 '애유기'의 주요설정들이 되려 홍작가의 2009년작 '미남이시네요'와 크게 유사한 점을 들어, 정모씨가 제기한 본 소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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