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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은 손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손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며 "이 사건 당시 군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연예인으로 언급되는 점에 대해선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벌어졌고 윤창호법은 올해 6월25일부터 적용되기에, 손씨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14일에는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 등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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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 2014년 '드라마 스페셜 - 다르게 운다'에 출연하면서 드라마에 데뷔했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MBC '행복을 주는 사람' JTBC 시트콤 '으라차차 와이키키' 영화 '글러브'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도 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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